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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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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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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2.01 23:37

1.질문하신 병원 관련한 내용은 의료관련법령등의 법리적 문제가 없는한 법률사무소에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2.간병인 필요 소견은 주치의사에게 하면됩니다.
당연히 병원마다 주치의사는 다를 것이며 간병인 소견서는 기간을 명시하여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소견이 있어아 그것도 소송시에만 일정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11대 중과실 이라고 해서 전문가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조사결과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에 관여할 수 있는 법률적 대리권이 전혀 없습니다.


4.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모두 종결된 후 하면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에 자주 찾아 오는것도 바람직 한 일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5.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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