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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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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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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0.31 02:03

사고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중과실 사고로 발생하였음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진단명으로 보아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이러한 경우 형사합의는 향후 민사합의를 염두에 두어 채권양도 통지도 함께 작성하셔서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관련서식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신분, 재정능력에 따라 합의금액이 탄력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점, 재정능력이 빈한하다고 한다면 상기 금액은 적정한금원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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