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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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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6.16 18:51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형사합의에 있어 지속적으로 진정서등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해소 하였습니다.

(진단의 가간이 적게 확정 될 것이 예상되며 진단의 기간은 그러 할 지라도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신체적 고충 중점 호소)


문제는 고환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 부분인데 현재 법원에서는 멕브라이(식)후유장해 평가하고 있어

양측교환 모두 상실 혹은 성기능 문제등이 확정 되어야 15~25%의 후유장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환의 위축,고환염,부고환염 등으로 중증도,만성,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진 않거나 간헐적 휴무를

요하는 신체적 상태에 이르거나 전섭선과 정관에 파급이 있으면 25%에 가까운 후유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인정이 된다면 반드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함이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최소 30%이상의

(50%에 가까운)손해배상금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형사적 문제 적극적 대응 및 향후 치료경과

유지 하면서 법률적 대응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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