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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22:07

휴업손해와 통계소득

조회 수 61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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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제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3530-20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0여만원 원천징수하는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 없음)
사고일시 2009년 02월 03일 / 서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상완골 골절 6주 진단
수술 없음
입원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20% 피해자 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으로 휴업손해와 위자료 상실수익액에 관한 내용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540여만원 제시를 했습니다

궁금증 1.  위자료는 상해급수 2급으로 176만원이 맞나요??

궁금증 2. 휴업손해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방송국 PD (VJ)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소득은 세금공제전 2800여 만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방송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해보니까 650만원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참고로  2008년 소득은 아직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4100여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프리랜서 PD(VJ)의 경우 통계소득은 얼마가 되나요??
               5년차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부상 2급 1.760.000
 휴업손해 1.417.637 / 30 * 80% * 36일간 = 1.360.932
 상실수익 1.417.637 * 18%(장해율) * 17.3065(라이프닛쯔계수) = 4.416,180
 과실상계 및 치료비 상계 후  5.429.689

2008년의 경우 한달에 340만원씩 벌었는데 140만원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3.13 22:15


    소송시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험사 지급기준과는 다릅니다.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준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5년이상 문화,예술및방송관련 전문가의

    통계소득은 월 약320만원 정도 입니다.

    위자료는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한달 입원기준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판사님들은 판시하는듯 합니다.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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