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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04:13

부상급수

조회 수 6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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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병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3-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8700만
사고일시 20200513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시 복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다리어깨 찰과상(1~2주)
왼쪽광대뼈골절(4주)
왼쪽 눈얼굴찰과상(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로 우측 차선을 달리던 중 골목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차량이 자전거 뒷 바퀴를 치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왼쪽 광대뼈거 골절되고 찰과상을 입었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집에서 휴식중이고 다음주에 수술예정입니다.


1.교통사고로 입원대신 연차휴가를 내고 집에서 3일 있었는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2.보험사에서는 부상급수 별로 위자료을 책정하던데 광대뼈골절4주면 부상급수가 몇급에 해당하나요?

3.왼쪽 얼굴 찰과상이 심하여 흉이 남거나, 광대뼈 수술 후 얼굴이 좌우 비대칭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상실수익액을 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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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5.18 23:15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입원하지 않은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2. 8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과 골절에 있어 잔존 하게 되는 장해는 복시나 시력과 관련한 부분으로 일실수익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며 외모에 추상이 남지 않은 경우 장해보상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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