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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06:33

차량사고문의

조회 수 4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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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승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2-10-21
연락처 010-5542-26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수영구 수영초등학교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대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아침 8시쯤에 집앞 골목길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집 일반주택집인데 앞에 주차공간에 다른 차량이 있어서 토요일날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않아 어쩔수 없이 골목주차공간에 자리가 비어 있어서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차를 빼려고 하니, 앞에 탑차가 가리고 있어서 약간뒤로 후진한뒤 천천히 차량을 빼는데 상대차량이 나오는 제차를 보지못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차는 소렌토RV차량이고, 상대차량은 프라이드차량인데, 충돌부위가 제 차량 오른쪽 바퀴에 충돌하여 상대방의 조주석문, 뒷자석문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하튼 결론은 양쪽 블랙박스를 보험회사직원이 보더니, 8대2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억울한부분이 천천히 차를 빼고 있었는데 상대방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인데, 주정차차량이기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매겨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법주정차를 한 부분도 아니고, 상대차량이 전방주시불량으로 사고가 난 부분인데, 왜 제가 8이라는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결정은 뒤집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교통사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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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5.27 03:02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현장 사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실률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최종 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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