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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20:21

보싱비-치료비

조회 수 5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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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병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3-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8800
사고일시 2020.0513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골절,광대뼈골절
6주
수술유
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나서 제가 안와골절 광대뼈골절로 수술을 했습니다.
치료비와 보상비는 과실비율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과실비율로 제가부담해야 하는 치료비(40%)가 300만원이고
제과실비율(40%)을 제외한 보상비(휴업손해+위로금)가 200만원 일 경우
제가 보험사에 100만원을 줘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과실율이 80%이고 과실율에 따른 보상비가 200만원
과실율에 따른 치료부담금이 500만원 이라면
제가 보험사에 300만원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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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6.08 20:54



    상계된 금액이 마이너스라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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