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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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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08:26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9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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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여덕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67-22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만원
사고일시 2014-12-15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950만원선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척골 골절로 수술시행
경비골 골절로 수술시행
입원기간1개월30일

가해자 보험 치료비부담 10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2살청년인데요

저희어머니랑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라 질문남기는데요..

제가 3월9일 지금까지 총3개월 정도 집에만있는상태인데요..

현재는 깁스풀고 재활하면서지내고잇는상태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추가적으로 뭘넣고 빠진게있나해서 여쭈어볼려고작성합니다

합의서 오늘받았구요 .
합의서내용엔대충

상해 & 장해
요,척골 골절로 수술 시행
경비골 골절로 수술 시행
완관절부 및 슬관절부 장해가 한시적으로 2년정도 예상되나 군 미필 자로 군복무기관 공제후 잔여 장해기간이 평가되지않음.
(참고로전 집행선고를법원에서받은상태라 아직 면제판정은받진않고 보류중인거같습니다)

위자료 1,064,000원
휴업손해액1,985,540원
치료비1,887,000원
병원치료비10,000,000원 핀제거비용:1,537,000원
향후치료비4,487,000원
핀제거비용1,537,000+성형예상비350,000원
향후 외과 통원치료비 26,000원씩 100일간 2,600,000원

과실부담치료비:병원비와 향후치료비 합산액 14,487,000원중 30% 해당액 4,346,100원 부담
합의금 3,190,440원

이런내용이적혀있어요 제발 뭐가빠지고 뭘추가적으로 넣어야하죠?
5개월동안 완전히걷질못하고 절둑이신세로 져야하는데
어머니랑동생이 돌봐주신거하면 900만원 너무적은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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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10 18:37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는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평가 혹은
    손해사정사와의 동반자문 결과로 사료됩니다.

    과실여부에 적정성 여부가 판단 되어야 할 것이며
    후유장해에 대한 객관성 여부 또한 판단 되어야 할 것이나

    만약 한시장해 2년 인정되고 과실이 30%라면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적정 타당성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후유장해가 객관적이지 않거가 과실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마무리 할 것은 아닙니다.

    기재한 내용 만으로는 이 정도의 답변 밖에 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진단의 세부내용 환자의 상태 과실등을 평가 할 수 없음)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추가질문 작성  혹은 유선상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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