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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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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19:18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4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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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38-73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벌목), 일급 200,000
사고일시 2014. 9. 3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시 내수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진단: 경추염좌 2주(경찰서 제출용, 마디모프로그램의뢰용)
수술: 해당사항 없음
입원기간: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사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개요: 2014.9.3일 새벽 2시경(비오는 날이었음) 택시타고 귀가중 과속방지턱으로 의심되는 곳을 감속하지 않고 넘으면서(본인은 조수석 뒷자석에서 졸구 있어서 사고에 대한 대처를 미리 하지 못했음) 통증이 심해 기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무고라고 해야 하나, 마디모프로그램 접수하겟다며 사고처리 안해줌. 자비로 병원통원치료 하였음. 최초 진단은 염좌였으나, 계속 목과, 오른쪽 팔, 허리,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심해, 목과 허리 MRI촬영결과 디스크로 판명됨. 마디모프로그램 결과 사고관계 입증되어서 약 두달후 사고접수가 되어 현재까지 계속 통원치료 하고 있음. 치료내용은 약물주사치료(?) 허리 두번, 목 3번 받고, 물리치료및 견인치료 하고 있음. 현재까지도 목과 허리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쪽으로 통증이 계속됨. 사고후 6개월이 지난 상태라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서 합의 하려고 생각중임.

질문 1. 후유장해를 인정받아  합의금 산출시 소득금액이 일용직이라 입증이 어려운데. 산재처리한 결과로 소득입증이 가능한지여부(산재에서는 일당 180,000원 인정하였음)

질문 2. 후유장해진단을 꼭 받아서 합의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여러군데 자료 참고한 결과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한다고, 또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가 소송진행해야 된다고 하던데..소송진행 하게 되면, 미리 받아논 후유장해진단서는 쓸데가 없다고 해서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일 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질문 3.  그럼에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한다면, 대학병원, 종합병원, 개인병원등 종류가 많은데 어디가서 하는게 그나마 합의 산출에 도움이 되는지등등..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드린것 이외에도 도움글 주심 감사하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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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10 19:33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합 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여도 됩니다.


    3. 대학병원이 신뢰도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 의뢰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대행할 수 있는
    사무소에 문의하여 나홀로소송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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