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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3.10 19:42


그때 그때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재판부에서 피해자와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으려는 목적에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기에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민, 형사에 대하여 초기부터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관련자료와 함께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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