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3.10 23:05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30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재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0원
사고일시 2015.03.02 년 시경
사고지역 동네 앞 교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요번에 어머님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몰라서 문의 합니다.

ㅁ 사고 일시 : 2015.03.02
ㅁ 사고 경위 : 어머님은 조수석에 탑승 하였고 
                동네 교량에서 다른 차와 접촉없이 운전자 과실로 가드레일을 받고 교량 밑으로 차량 전복
ㅁ 진     단 : 머리 뇌출혈(현재는 약물로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의사 진단 나옴)
               얼굴 시술(12바늘 꼬맨 상황)
               코 부러짐( 코성형수술 예정)
               오른쪽 손목골절(골절수술 예정)
               오른쪽 발목 뼈조각 생김(수술을 안해도 된다는 진단 상태/보조기 착용상태)
               혈압이 현재 170 상태임....

ㅁ 입원 기간 : 2015.03.02(월)~ 현재까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ㅁ 문의사항
1. 현재 저희 어머님은 보험사에서 대인인지(초보적인 질문)?

2. 현재 저희 어머님은 운전자가 아닌데 과실이 있는건가여?

2. 현재 병원에서 수술예정인데 입원한 병원이 타지라 수술 후 회복후는 병원 옮길예정인데 보험사에 
   보고를 해야되는지? 

3. 현재 어머님이 거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버지가 병간호를 24시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합의 시점에 보상이 가능한지?( 아버지는 현재 취업준비를 알아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4. 우선 전치가 몇주나올지는 모르겟지만 어머님의 휴업손해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후에는 통원치료를 하시겠지만 일을 못하시니 여기에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전 취업준비중인 상태)

5. 현재 상황에서 장애후유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이런상황을 고려해서 합의시점 및 대략적인 합의금이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7. 보험직원 통화시 주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현재 상황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처리를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네여... 처음 이런일을 당해봐서 두서가 없었던거 같습니다.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3.11 00:18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부상을 당하셨기에 대인 사고라 합니다.


    2. 호의동승, 안전운전촉구 불이행,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20% 입니다.


    3.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여야 보험사에서 간병비 지급하나 소송 기준상
       의사의 간병인 필요 소견서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4. 직업이 없다면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되어(월193만 원) 과실 공제한다면 월 154만 원 정도입니다.
       퇴원 후에는 장해율(%)에 따라서 장해보상(일실소득)을 청구하게 됩니다.


    5. 진단명만으로 후유장해 예측이 어려우나 뇌출혈로 인한 신체적 및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장해인정 될 수 있으며 오른쪽 손목도 장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6. 뇌출혈로 인한 장해평가는 사고 후 1년 후에 가능하며 골절에 대한 부분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가능하나 정형외과 적으로 먼저 방사선영상을 통하여 부상의 정도를 확인 후 현시점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7.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없으나 어머님 의무기록열람동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8.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교통사고 전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관련 자료 송부나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