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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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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3.11 00:18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부상을 당하셨기에 대인 사고라 합니다.


2. 호의동승, 안전운전촉구 불이행,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20% 입니다.


3.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여야 보험사에서 간병비 지급하나 소송 기준상
   의사의 간병인 필요 소견서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4. 직업이 없다면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되어(월193만 원) 과실 공제한다면 월 154만 원 정도입니다.
   퇴원 후에는 장해율(%)에 따라서 장해보상(일실소득)을 청구하게 됩니다.


5. 진단명만으로 후유장해 예측이 어려우나 뇌출혈로 인한 신체적 및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장해인정 될 수 있으며 오른쪽 손목도 장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6. 뇌출혈로 인한 장해평가는 사고 후 1년 후에 가능하며 골절에 대한 부분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가능하나 정형외과 적으로 먼저 방사선영상을 통하여 부상의 정도를 확인 후 현시점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7.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없으나 어머님 의무기록열람동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8.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교통사고 전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관련 자료 송부나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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