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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23:1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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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64-30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5.01.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척추 12번 요추 1번 압박골절
수술이나 시술 불필요

횡단보도 횡단중 사고 가해자 100%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모님이 아시는 분이 손해사정인 이라며 
 합의 위임을 했습니다.
 2주후 오늘 얘기가 잘되고 있다고 하며
 Mri 영상을 달라고 합니다.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이 자문을 받은후 후유장애에
대해 결정하고 합의금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은 조합측에 주고 그들이 자문을 받는건
불리하지 않느냐 말하지 그래야 합의도 빠르고
신경써 준다고 했답니다.
우선 mri 영상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고
손해 사정인을 돌려 보냈습니다.
영상을 주는 것이 맞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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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11 00:32




    자문을 과연 공정하게 해줄까요?



    자문의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입맛에 맞게 자문을 해주고 사례금을
    받을 것인데 당연히 객관적인 자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소송 시 그 자문결과를 제출하여 결국 불리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손해사정사는 조합측 에서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제조합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전 합의가 아니라 소송밖에는 길이 없기에 척추체 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고 사고 후 6개월이 지나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소송을(2015년 5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단, 압박률을 확인하는 것은 소송전 후유장해를 예측하여 소송 실익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기 위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압박률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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