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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14:26

뺑소니 신고...

조회 수 28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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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8-09-00
연락처 010-9990-34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사고일시 2015-03-02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일로 문의 올립니다.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셨는데요.

 

먼저 뺑소니를 당했다는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사건은 3월 2일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금일 3월10일이니 8일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큰 외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엄마가 어제 봤을 때 파스를 목에 하나 붙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개인 합의로 500만원을 불렀고, 저희 엄마는 350만원 정도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들어본 저로써는 사람을 쳤다는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괜히 지금 범인도 아닌데 범인으로 오해받아서 합의를 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저희 엄마를 범인으로 추측하는 이유는 "백미러가 고장난 흰색 트럭을 몰고 있다"는 것 입니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그 장소를 엄마가 지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근을 지나가면서 사람을 쳤다거나 부딪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또 뒤따라 오던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분들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구요

 

엄마가 몰고 다니시는 트럭은 차 연식이 좀 오래되다보니 백미러가 힘없이 왔다갔다 하는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비포장도로라 길이 매끄럽지 못해

덜컹거리면서 백미러가 떨어진 건지, 피해자 주장대로 부딪친 건지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그날 그부근에서 백미러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차량의 차량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며칠이 지난 후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백미러가 고장나있는 흰색 트럭을 발견 했고,

그 차의 주인을 범인으로 생각해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기로는 차량 백미러에 어깨가 치인 뺑소니 사고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저희 엄마를 범인으로 신고한 후에 증거물로 백미러를 제출 했는데

전혀 엄마 차의 백미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 차의 백미러는 연식이 오래된만큼 변색도 됐고 먼지 같은 게 많이 박혀 있는데,

증거물로 제출한 백미러는 변색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부분이 저는 마음에 걸리고,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정말 차량 백미러에 치였고 그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던 상태라면

확실한 증거물을 제출해야 하는 게 맞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것은 아무래도 조작된 증거물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저희 엄마는 저녁 모임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저희 엄마가 그 도로를 지나간 시간이 비슷하며,

백미러가 고장난 차량 상태 등을 근거로 저희 엄마를 범인으로 몰아 

고액의 합의를 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엄마는 사람을 쳤다는 느낌 조차 받지 못하셨고,

바로 뒤에서 나란히 뒤따라오던 2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분(같은 모임을 끝마치고 귀가하던 지인분)들도

사람이 치이는 모습 같은 건 전혀 목격하지 못하셨다고 하기에

저희 엄마가 뺑소니범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고 싶은데

엄마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뒤따라오던 차량 2대에 달린 블랙박스는

사용방법을 잘 몰라 그냥 설치만 해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확인이 될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가능성 희박해 보입니다..)

 

아무튼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주변에 농협에서 설치해둔 CCTV가 2대 있는 모양인데

백미러가 부서졌다고 하는 그 지점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협측에서는 민간인은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동반해서 오면 보여준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상하게도 동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 수사가 귀찮아 질 것 같고, 번거로워질 것 같으니 꽁무늬를 빼고

그냥 엄마를 범인으로 지목해 개인합의만 보라고만 하고

개인합의 보질 않을거면 법대로 하라며 으름장놓듯 합니다  

 

 

직접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단서가 나올 수 있는 결정적 상황인데

이것을 확인조차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면,

경찰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태만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엄마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엄마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법으로만 하려고하는데? 경찰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일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경찰 혹은 농협관계자) 의 협조적인 모습이 안보이일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는건가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1. 만에 하나 저희 엄마가 실수로 피해자를 쳤다고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하는 건가요?

 

2. 또 만약에 뺑소니 혐의가 확정되면

일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혹은 뺑소니가 아닌 단순 사고일 경우에는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를 물어주면 괜찮은 건가요?

피해자는 무조건 500만원을 부르고 있는 상태인데,

다친 상태로 보아 그냥 찰과상 정도인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3. 만약에 경찰이 계속해서 엄마와 동반한 농협 방문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동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동반해야 하는 게 의무라거나 하는..

 

4. 또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피해자가 제시한 조작된 증거물이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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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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