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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15:06

33살횡단보도 사망

조회 수 23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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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경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9-03
연락처 010-2155-20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호텔 요리사 /한식/양식 워커힐, 등 5군데 10년이상
사고일시 2014 12. 23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 오빠가 결혼7년차에 착한남편, 착한아빠 저희에겐소중한가족이였습니다그런데 출근길에 횡단보도에서 건너다가, 배달차가 바쁘다고 신호를 무시하고 저희오빠를 치고, 그래서 저희오빠가 그자리에서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그사람은 구속중에 합의하러500만원을 들고왔고, 저흰합의를안했고, 그쪽보험사에선, 영업중에 사고났는데 개인차로영업을하다사고가나서 보험금을 못준닥합니다책임 보험으로 최대1억이 나오는걸로 아는데저희오빠를 10억을줘도억울한데 거기다 7살4살조카들도있고, 너무억울해요 그리고 저희부모님께선 이일로 무척 힘들어하십니다. 어떡해야하나요? 그리고 대충알아보니 보험금중에 오빠 배우자/ 사망자배우자 말고도 위자료?? 그런건지먼지 가족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도 나온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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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11 18:49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차량이 개인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을 하였다면
    일반적인 보험약관은 면책처리 됩니다.

    만약 종합보험 면책에 쟁점이 없다면
    1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청구는 가해 운전자,차주(회사포함)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며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측 차량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약관에 따라 형제,자매,부모님에게도 일부금의
    위자료가 있으며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으로 처리하게되어 법률상손해배상금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건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피고)을 지정하는 부분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한 내용에 자세함이 없어 추가적인 답변이 어려움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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