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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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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옹달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78-56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자 월 250만원
사고일시 2014.12.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무릎 인대파열및 견골 골절
기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장이 입원을 2개월 보름정도 하고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차비며 생활비며 우선적으로 필요해서 휴업손해에 대한 가지급금을
신청할려고 대인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여러가지 서류보내시면 합의금을 추정해볼수 있으니
알아보자고 하네요 그래서 보낼지 말아야할지
괜히 서류보냈다(소득증명,진단서,교통사고확인원,사업자등록증)
합의금을 산출해서 보여주면 턱도 아닐것 같고
휴유장애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들어갈거라 하는데
우선 6개월정도는 치료받을까해서요.합의할 생각은 없구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03.11 20:34

    가지급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신청 하는것이 타당하며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3.11 20:59


    보험사 요청자료는 추후 배상금청구를 할 때 어차피 발급해줘야 할 자료이며
    발급해준다 하여 문제 될 부분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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