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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11:01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20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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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언남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65-57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배송 250만원
사고일시 1월21일 비오는밤 9:40경 년 시경
사고지역 기흥구 중동 호수공원 삼거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하단경골 개방성골절
12주
수술유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가는중 좌회전 신호위반 하면서 오는 차량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경골 개방성골절로 12주가 나왔고 입원 치료중 입니다 사건은 가해자가 신호위반 사고로 조사관이 종결해서 검찰에 송치 했습니다 제 보호자가 형사합의와 보험합의가 궁금해 변호사 사무실에가 상담을 받았는데 제 과실이 30~35%정도 재수없으면 더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된다는건 알지만 과실이 너무 많이 잡히는것 같아서요 가뜩이나 가해자가 저희랑 합의 안보려고 하는데..차대차의 사고라 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 안해도 벌금밖에 안나와서 합의 안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 보호자분이 위말이 다 맞다면 제 과실만큼 보상금이 깍이고 변호사 위임시 선임비와 병원비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게 없을꺼 같으니 제가 타던 오토바이 보험으로 제 과실을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책임보험 밖에 안든 오토바이 같던데...만약 종합보험??같은게 들어있다면 가능할런지요?? 전문가님들에게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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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05 19:38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과실만큼 상계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실은 20~25% 적절해 보입니다. 치료 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고 재상담하시어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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