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3.05 13:51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196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인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5 03 03 06시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운전자 90~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다 달려오는 차에 발을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도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90~100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엄지발가락 골절 및 경미한 타박상으로 전치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적어도 4주동안은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치료 명목비를 제외한 보상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
?
  • ?
    사고후닷컴 2015.03.05 19:39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치료 후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