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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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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세전 약 7500만원
사고일시 2015-01-3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강남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목/허리 염좌
- 초진 2주 + 추가 2주
- 수술 무
-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정면추돌에 따른 100:0 사고이구요, 초진 2주 후 추가 2주 받아서 4주째 병원 치료 받고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목 부분이 계속 통증이 있어 2주 진단이 더 추가될것 같습니다.)

회사 업무때문에 입원은 못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적정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보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는 저같은 경우도 특인합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03.07 02:57



    특인(특별히인정)합의는 후유장해 남을 정도의 사안이어야 가능하며 부상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10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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