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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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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현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50-86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씨티은행대출상담사/종합소득세신고자
사고일시 2015년2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영등포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직후 119후송되어 ct촬영 1번요추 압박골절됨. 1차대학병원에서는 16~18주 정도 진단예상된다고 하였음.

수술이 요하지않아 2차병원후송되어 1주일 입원후 진단서 발급
1번 요추 압박골절 골절율 12%정도 진단 12주 나왔습니다.

비수술진행으로 12주이상 안정을취하라 진단나왔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오늘로 10일째.

병원 입원후 2일후에 대인담당자 내방하여 인적사항등 개인신용정보 활용동의서 서명받아감(병원지급보증및 추후 합의금 산정시필요)

아직 합의에 관련된 일체도 언급없음. 현재 합의의향없음 허리를 못움직여서 혼자서 일어서질못함.

궁굼한것은 현재 은행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며, 전년도 2014년 소득 9700만원 원천징수기준 해당센터에서도 직원수 400명중에 실적 우수 10위안에 해당함. 월평균소득 700~800정도.

근데 4대보험이 적용되지않아 휴업손해 계산이궁굼합니다. 병원에서는 보험사 제출용으로 휴우장애 진단은 발급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한시적장애 몇년인지는 확인못했습니다.

올해 6월 결혼예정으로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하는데 차폐차하고 입원으로 결혼자체가 미뤄지고 일정이 다틀어졌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회사에나가서 영업을 하는일이기때문에 전혀 일을 하지못해 10일이상 무실적. 앞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내내 그럴껏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서 합의를 진행하고싶습니다. 현재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반도로 80키로 정상주행중에 가해차량이 난폭운전으로 제뒤로 끼어들기 시도하면서 미끄러져 뒷바퀴 추돌후 차량이 돌아가서 중앙분리대 들이박고 그충격으로 맞은편 중앙분리대까지 충돌한 사고입니다. 차량은 수리비 1000만원 넘게 나와 전손처리 하기로하였으며 에어백이 4개나 터지는 큰사고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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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24 19:0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에 대한 쟁점이 많군요...
    소득은 세금신고소득 인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나
    입원기간 동안은 실제소득 평균치 정도를 휴업손해로 인정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원 후 후유장해 기간 동안은 통계소득적용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상의 소득이라면 실제소득 100% 준용 가능합니다.
    반면 일률적,지속적 소득이 아니라면(불규칙 상여 또는 성과급등) 통계소득 적용도 검토애햐 할 것입니다.
    퇴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을 통한 자세한 상담 권유 드리며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변호사선임에 필요성에 다툼이 없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에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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