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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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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06:30

음주운전 교통사고

조회 수 23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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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승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50-00-00
연락처 010-7587-00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5년 1월 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혈중알콜0.1 이상 )에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새벽2시경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중 가해차량에 부딧혀 응급실로 이동하였으나

일주일후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 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황이며 실제차주도 재산없는상태입니다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제시하였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듯 싶습니다

합의해주지 않을시 받는 처벌정도와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합의시 처벌정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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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25 18:41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문제는 정확한 기준과 정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문제 기술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며

    가해자가 무보험,음주라면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최대한 가해자를 압박하여 형사합의를 돌출해야 하며
    본 사건은 정부보장사업 혹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해야 하기에
    형사합의금과 보험회사와의 합의금 공제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기에 합의순서 및 합의서 문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 가해자와의 형사하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위임처리 하시는 것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안이라 보여지며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택할때를 조건으로 하는 설명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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