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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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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무명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25-01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무직
사고일시 2015-02-24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계양구 효성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나고 11시간 지난 상태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외상은 없어서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은 1999년식 마티즈입니다.

 02-24오후 6:50분쯤 건널목이 있고  비보호 표시는 없으나, 대부분의 차량이 좌회전 하는 왕복  4차선상태로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라고 하기엔 넓은 도로 1차선에서  3색 신호등이 파란불인 상태 의 도로에서  좌회전깜박이를 키고  대기상태에 잠시 있다가 좌회전 진행 하는데 맞은편 약간 굽은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우회전깜박이를 킨걸 확인한 순간  조수석 앞부분과 범퍼에 그대로 돌진,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19가 먼저 왔고,너무 놀라 덜덜 떨면서 딸아이 핸드폰으로 사진찍고, 헬멧,보호대 같은부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었으며,112신고, 보험사신고는  제가 직접  연락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주위 다른사람들이 일으켜 세우고 왼쪽에 있던 편의점의 간이의자에 앉혀놨으며 외관 상태는 오른쪽 허벅지가 10센치쯤 찢어져 있었고 파란불 봤지 않았냐며 화를 내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서 간신히  머리는 안다쳤냐는 물음에 대답없이 제게 자신의 사고부위를 보여 줬습니다. 도착된 119에 옮겨 졌구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면서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 해보니,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신호등은 있으나 비보호표시가 없으므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라 합니다.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만 18세 미성년이며 무보험 상태로 번호표도 없는 상태 였다고 하고, 동승자가 있었으며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다 했답니다. 운전 면허 유무는 경찰이 확인 할것이라 하구요...

경찰관에 위 내용을 진술하고 담당 경찰관과 함께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오는중,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호자라는 분이  경찰관에게 사고 직후 제가 차에 계속 있었다고 하고 사과를 하지않았다며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했다합니다.너무 놀란상태에서 사실 사과를 할 겨를도 없이 한번에 여러가지를 진행 해야했던 저로서는 연락처 알려주기 싫다고 하고, 지문입력 후경찰서에서, 사고 난 제 차를 끌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보험사 직원과 통화 했으나 보험사 직원과은 상관없다고 대답 후,  보험처리 진행중 제 과실 100%이면 합의금 이야기가 나올때  저 혼자 합의 봐야 한다는 말을하니.. 그 이야기 듣고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의  과실은 확인 안되었으나,이혼 확정이후 명의변경 하기로 한 상태의 차량으로 02-24 오전 이혼확정되었으나 차의 명의자는 현재 남편이고 ,별거중이었던 남편이 2014년 종합이 아닌 대물만  제 명의로 보험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상태는 11월 다녔던 회사 퇴직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로 모아놓은 돈도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혼 했으나 재산 분할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은 월 300에 30만의의 집인데도, 30만원 월세가 밀린 상태이구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상태입니다. 저와 동승했던 12살 딸아이는 조수석 뒷자리에서 안전벨트하고 있던 상태라 놀란상태였구요.. 전 오른쪽 팔과 목이  점점  아픈데도, 턱부분과 앞니가 아픈데도 병원 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제가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아가 사과를 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놀라 다친 그분께  죄송하다고 말하진 못했지만, 더불어 저 또한 사고당시에 피해자라 생각이 들었던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실수 있을까해서 글을 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고 무섭기만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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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25 19:00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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