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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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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윤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48-65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디자이너/세전 190
사고일시 2015.1.2 년 시경
사고지역 집앞 횡단보도 보행시(보행자신호), 가해자 신호위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및 어깨와 목 염좌(경미한 디스크)
초진 3주
양쪽 귀뒤 열상으로 인한 2~3CM봉함수술
오른쪽 눈썹 열상으로 인한 7CM봉합수술
오른쪽 광대와 턱 찰과상
추후 얼굴흉터지료 시술 필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고 사고 11대 중과실 가해자 책임보험가입자 피해자는 아버지(AXA다이렉트)무보험상해특약으로 치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책임보험가입자에 11대중과실입니다.

저는 뇌진탕때문에 사고전후가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이구요.(보행자신호에 건너려고 한건 기억남)

사고후 가해자는 사고를 인정했구요, 당시 목격자 진술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이 책임보험이라 아버지의 무보험상해특약(axa다이랙트)으로 치료 받고있습니다.

입원치료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목통증이 심해 두통까지 오는 상황

얼굴 흉터때문에 향후 추정진단서가 필요한데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진단할수 없다고 합니다.

(흉터제거 수술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로펌변호사를 선임하였고(계약서만 쓰고 계약금은 안걸어논 상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금액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

무모험상해특약으로 치료를 받고있어서 형사합의 의사를 안밝혔습니다.(보험사공제때문)

검사에게 제 얼굴흉터 사진과 성형외과 진단서를 보낸 상태에서

가해자의 재판날짜가(3월16일)로 정해졌고,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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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해임하고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려고 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중 어느게 좋은지

     (현재 선임한 변호사는 민사만 처리한다하여 지금까지는 변호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가해자가 공탁을 걸게되었을때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써야되는지(공탁금액이 적을시)

***민사(개인합의)하려면 흉터치료수술 때문에 오랜시간이 걸릴꺼 같습니다.

    치료가 다 끝난후에 가해자에게 치료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해도 늦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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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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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25 23:32


    무보험차상해일 경우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소송을 하여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밖에는 안 되기에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사간 쟁점이 없는 경우 소송 실익은 없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이기에 비용 감안하여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하여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고 공탁금은 공제대상이므로 많거나 적음에 상관이 없으며 (단, 보험사와 먼저
    합의할 경우 공제되지는 않음)치료 후 가해자에게 배상청구 하여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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