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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01: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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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7급 9호봉
사고일시 2014-08-2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서초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후 정형외과에가서 MRI 및 X-ray촬영.
디스크 탈출 증세로, 병원에서 신경성형술 제의.
척추 시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의원 진료 소개받아,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같이 하는 곳에서 3일정도 입원 후
업무로 인해서 퇴원하여, 직장 근처의 한의원에 통원치료.
약 5~6개월 간 약침 및 추나치료 병행.
당초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받지 못하고, 현재 다니는 한의원에서 받음.
한의원에서 금일 받은 진단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추의 염좌 및 긴장/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시 발생한 염좌부위의 통증이 여전하며, 척추미세손상에 의한 구조의 틀어짐이 상존하여 향후 3주간의 추가 진료를 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 중 뒷차량이 감속하지 않고, 피해자차량 충돌.
피해자차량 베르나 하이브리드 였고, 가해차량 싼타페 였음.
피해차량의 트렁크 부분이 완전 파손되어 없어진 정도로 파손됨.
충돌에 의해 밀리면서 앞차와 충돌, 본네트까지 찌끄러짐.
피해차량은 수리비가 1000만원이 넘어 폐차처리함(회사차량).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현재 몸상태가 사고 이전의 상태까지는 아니고
무거운 짐을 들어나 운동을 할때 불편하고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통증과 스트레스, 향후 치료 및 지금까지 제 연가 사용으로 병원 진료 등의 손해을 따졌을때,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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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26 02:19



    척추체의 퇴행성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 향후치료비 산정에 따라서 다르기에 합의금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장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몇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나 본 사건에 있어 합의금이 정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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