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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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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장근무. 220
사고일시 1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70%로알고있습니다(가해보험회사에서 얼핏듣기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뇌진탕및 허리 목 어깨통증
초진주수:2주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2주
보험사지급치료비용:현재까진 전부 가해자보험회사처리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전.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달전(1.24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차로 1차선 직진 주행중에 25톤 화물트럭이 골목쪽에서 1차선까지넘어와 차조수석부분을 들이받아 차는 폐차 대기중인상태입니다.
그사고로 2주 뇌진탕및 목허리어깨통증 진단받고 2주입원후 퇴원 및 생업으로인해 통원치료받으며 직장에다니는 상태입니다. 저는 24살로 회사차보험(26세이상)에 해당하지않는 상태이구요.
그쪽사람은 음주로인한 100일정지상태에서 사고가났기때문에 책임보험만 적용된다하고, 검찰판결 200만원 약식기소재판대기상태라 하더군요. 개인합의는 지금까지 연락한통도없는걸보면 없는일인것같구요
지금까지병원비만해도 책임보험으론 터무니없을것같습니다 저는 보험적용도안되어 당연히안되구요(무보험차상해) 이상황에 제가 치료비및 입원시 일하지못한금액등등을 손해배상청구를 가해자에게 할 수 있나요? 할경우 적정선이얼마쯤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2.26 05:04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책임보험 지급금 포함하여
    2백만 원 미만으로 사료되나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므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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