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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20:3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9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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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주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676-00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간호사)
사고일시 2015.1.4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강변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조사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버스승객으로 타고있었고
일반차와 사고가났습니다.

Deep laceration
수술함
3주입원4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사고경위는 조사중에있습니다.
제상태는Deep laceration(무릎 아래부위에서 ACL앞까지 열상)
상처깊이때문에 2일동안 수술방에서 베타딘세척하였고
MRI촬영후 acl tear는 없다하여 1월6일 수술했습니다(debridment후 suture) 

상처는 10cm가량 있고 버러짐방지위해 Cast2주 착용하였습니다.
열상아래쪽 Abrasion은 추후 레이져치료 필요하고
얼굴에 유리조각이 박혀 약간의 출혈있었으며 suture는 하지않았지만 흔적이 남았습니다 (눈썹옆부위)

입원3주하였고 진단은 4주입니다
입원동안 사고전 이직위해 면접봤던 병원과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연락받았지만 
언제부터 일할수있을지 정확히알수없다 연락해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휴업손해가 어느정돈 인정된다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와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은데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생각하여 얼렁뚱땅 합의를 보려하는것 같네요

어느정도가 적당한 선인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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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26 21:01

    사고당시 무직인 상태라면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월 약 193만원)인정되며
    보험회사로 부터 성형수술 충분히 받은 후 치료 종결되면
    약 200~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적절해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2.26 21:05




    인대파열은 없기에 후유장해 예측은 되지 않는 상황이군요.



    버스 승객 이기에 버스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 배상청구 하여도 되며
    이때 과실은 10%로 책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흉터에 대해 보험사 지급기준으로 1cm당
    7만 원 배상이 되며 얼굴에 대한 피부과 치료는 지불보증으로 처리하시거나 향후치료비로
    산정 받아도 되겠습니다. 사고 당시 병원에 재직하지 않아도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은 최소 인정되며 위자료는 약 30만 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고 상기 내용을 참작하시어 원활한
    합의점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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