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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21:00

자전거 개문사고

조회 수 31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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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주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볼링장 영업
사고일시 2015.2.13 저녁 7시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2차선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수부 골절 전치6주

수술무
입원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녁 퇴근길 자전거 주행중

편도 2차선 갓길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있었고 그방향으로 주행중 승용차 운전석 문이 열려

피하려던 과정중 사고를 당해 전치6주 골절상을 입었네요

이때 과실률이 어떻게 되며

피해보상이나 합의금 책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더군다나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안해주려할때? 어떤근거를 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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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18 02:10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20% 정도로 과실을 책정하나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과실 주장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며 가해자가 보험접수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고접수 하여 보험처리 받으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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