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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우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28-25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업
사고일시 2015,01,2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서대문구 홍제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0 상대방 신호위반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견관절상완골두골절,
좌측견괄절 오구돌기골절,
좌측견관걸 견봉골절,
좌측흉부좌상,
좌측 쓸관절쓸개골좌상,
좌측 쓸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안면부 좌상,
뇌진탕,
수술은하지 않았습니다.현제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사고로 현제입원중에있습니다. 보험직원이 9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하는데 저는 너무터무니없는 금액이거 같습니다.

휴유장애도 나온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쫌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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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18 03:07


    안녕하세요.




    유선안내 드린 대로 대학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의 지불로
    수술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고 인과관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눈치를 보면서 수술을 회피한다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수술이 필요치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헙사의 조기 합의 제안에 응하지 마시고
    사건의뢰 하여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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