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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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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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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39-99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및 대리운전
사고일시 2015.2.3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광주시 초월읍 (곤지암방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과실 (화물공제조합)운전자(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100%과실(피해자)동승3명입니다일가족3명 입원치료중
운전자본인
초진 6주진단-급성척수손상(중심성 척수증후근)전신마비,
요추부염좌,(목),요추5천추1사이 추간판탈출증mri 판독지확인
교통사고이후 소화불량으로위내시경검사-십이지장궤양 확인
2015.2.3 -2015.2.20 현재 입원치료중
대인 합의 대물 합의 이뤄지지않음
가해자(화물공제조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100%과실(피해자)(동승자3명) 운전자 본인 초진6주진단-급성척수손상(중심성 척수 증후근)전신마비 요추부염좌(목),요추5천추1사이 추간판탈출증mri 판독확인 교통사고합병증발생-십이지장궤양 발생확인 교통사고로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형사처벌생각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2월3일 화요일 광주시  곤지암방향쪽 으로
피해자본인  차량09모xx (카렌스LPG GOLDGX)차량을
신호대기중 24톤이되는 대형트럭이 뒤에서 받았습니다 차주본인  ,어머니,형 (일가족3명)모두
상대방 졸음운전및 100%과실로 일가족 3명모두 병원입원긴급교통사고 로인한 치료중에있습니다
차주 본인 현재상태 초진 엄청난큰대형트럭(화물공제조합) 가해자 
피해자 본인- 초진 6주진단 척수손상 전신마비,(중심성척수증후군), 염좌(목),
제5 요추 와 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mri확인
신경손상으로인한 팔 다리 저림증상은  수상후 장기간 잔존할수있다고 사료됨
 등 진단 일부내용
되어입원 치료중에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보고 있으며
대물 - 역시 합의가이뤄지지않았으며 피해자를 기만하는못된점들
차량 수리 -카오디오 파손 튜닝 엠프 우퍼 배선 사운드차량튜닝차량
수리를 하게된다면 2차카오디오에대한 튜닝용품에대한 보상원합니다
그리고 렌트는 사용하지않았습니다 대차료 교통비 또한 보상하여야합니다
2015.2.3 일 차량 입고 현재 2015.2.20 까지
피해자 는 현재6주진단 (초기진단)
대인합의가 이뤄지지않았으며 척수손상 전신마비 목염좌
요추5번 천추1번사이 추간판탈출증 손발 전신마비증상 등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있습니다


대인합의 -안되있음 진단6주 (초진)상대방100%과실로인한 척수손상 전신마비
목염좌,요추5천추1번 사이 추간판탈충증 디스크 mri확인 판독지 포함
교통사고 로인한 현제 몸상태 아주안좋으므로
대인 치료및 상병명 진단명에대한 모든 피해자로서의 억울하지않도록
후유증 및 모든 교통사고피해로 진단 을 보상원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로인한 합병증발생-소호ㅏ불량 불안초조긴장
심리적 육체적 으로 피해를입고치료중
교통사고 이후 위내시경- 십이지장 궤양 발생확인
고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대물파손-불성실 불친절 거짓말 수리거부 카오디오 튜닝 에대한모든 보상원함
대차료 렌트카 쓰지않음 -교통비 원함
대물파손피해로 중고차 값 떨어진 손해배상
이에대한  3명 운전자 본인,어머니,형 총3명 피해자 들에대한

억울하지않도록 차후에 어찌될지모를 교통사고 피해로인한 후유증에 대한 모든

현재 상황에 합의금 이 얼마를 제시해야할지 를 도움요청드립니다

합의금은 얼마를받아야 억울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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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21 02:19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사고발생 초기에 합의금을 산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 종결 후 부상부위 기왕력 없고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마비증상의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통상
    사고 후 1년 정도는 경과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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