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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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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2.23 03:59

본 사건 형사문제에 있어서는 1심 재판기록 및 판결문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고와 사망 인과관계 불투명 한 상황으로 1심 선고가 되었다면
형사 항소심에서 특별한 증거가 추가로 입증되지 않는 한 1심 선고결과와  비교하여 특별한 
선고내용의 변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 중 사고라면 본 사건은 상실수익액 및 장례비는 산재(근로복지공단)처리 하시고
산재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조언 드리자면 형사문제에 있어서 본 사건은 일반적인 사망사건과 다르고 형사재판 1심 선고후
위임 되기에 변호사 조력의 의미있어 가해자의 처벌에 목적을 둔다면 기대만큼의 실망이 뒤 따를 수 있음을 참고 하세요.

위임을 원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유선 상담 하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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