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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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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1--2
연락처 010-7777-63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0-4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염좌
-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안함 -뺑소니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현재 뺑소니 전치 2주 짜리 교통사고를 당하신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길가는 어머니 발을 타이어로 밟고 지나간 다음 내려서 파스 붙이세요.
한마디 하고 도망갔습니다. 구경하던 옆 상가사장님이 차량번호를 적어주어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계시고(가해자의 보험접수) 가해자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이 검찰청 와서 피해자랑 합의보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멘탈이 많이 약하십니다.
가해자가 그간 아주 괘씸한 짓을 많이 했지만 막상 빌면 마음이 약해지는 스타일이시라서
그냥 합의금 안 받고 합의해 주실 분이십니다.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2주짜리 간단한 발목부상인데도 몇 개월 째 쉽게 낫지 않고 있습니다 ㅠㅠ

근데도 그냥 보험사 합의제시액 20만원에 합의보고 본인돈으로 치료받으시자는 답답한 소리만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인 제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보러 갈까 하는데.. 
권한 위임에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나요??

그리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시 적정 합의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2.23 21:46


    형사합의는 2백만 원 적절해 보입니다.
     


    대리인으로 합의할 경우  대리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민사합의는 보험사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7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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