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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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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한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41-39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11.26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0주, 흉수,이마,쇄골,천추,골반,양옆 다리,치아(미미함)의 골절.다리 심한타박상으로 인한 피부신경이 무뎌짐.
수술은 하지않음. 입원기간은 10주 보험사와 합의 아직 하지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으로 금고형으로 끝남. 합의금 못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에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받지 못했으며 보험합의도 아직 하지 않은상태인데

고작 700만원을 주겠다며 이제 합의하자고 하는군요.. 형사판결은 가해자의 잘못 백프로 인정으로 나왔지만 처벌이 미미하고

금고형이므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했기에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고 얼마정도를 요구할수 있는지 또한 보험사와 합의시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할경우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용인지역도 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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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23 23:33


    진단명만 가지고는 배상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부상사건에 있어 후유장해로 인한 배상금이 상당한 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장해 정도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해인정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소송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진단서, 방사선영상 등)에 대하여
    자세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만약 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이라면 그 장해율과 장해의 기간에 따라
    배상금 차이가 크기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골반골에 대한 정확한 골절부위에
    따라 장해평가가 다르며 특정 부위에 전위가 있다면 상태에 따라 영구장해 인정될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법무법인이며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참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2.25 19:28

    도움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드렸으나
    연결이 안되어서 아쉽네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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