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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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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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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3
연락처 010-9483-81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경비원(월120수입)
사고일시 201*년 *월 *일 0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 4차로 (도로 중앙분리대 있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1심 선고 완료 / 항소중 -형사합의 시도 없었음 -공탁 역시 없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개요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사건으로 201*년 *월 *일 02시경 회사에서 근무 중, 지방국도 갓길로 진행방향 반대(차량과 마주보는)

통행하던중, 불상의 차량으로 인한 충돌로 도로 중앙에 눞게 되고 2차,3차,4차 역과 사망한 사고로

이중 최후미의 차량은 도주차량으로 추후 경찰에 검거되어 재판중인 사항임.


- 수사상황

현장 상황상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충돌 역과한 사고로, 해당차량(도주 및 의심차량 포함)은 총 5대로

1번 차량이 최초 충돌 도주(미검거, 기소유예), 이후 뒤따르던 2번차량(증거불충분, 무혐의), 3번 역과차량 현장에 있었음.

4번역과차량 현장에 있었음, 5번 역과및 도주차량 추후 경찰에 검거(불구속 수사 및 재판)

국과수 부검결과 다발상분쇄골절로 사망원인 및 시점 확인불가

현장 참고인(목격자 진술, 해당혐의 없음)의 진술 및 증거(블랙박스) 상 1차 충돌후 도로에 구부리고 누워있었으며, 출혈등 없었던것으로 확인 되었고, 다른 목격차량(블랙박스)에 의해 갓길선 밖으로 차량과 마주보며 통행중인 사항 발견되었음.


위 상황을 종합해볼때 형사 및 민사사건의 도움받을 상황에 대해 대략적인 조언좀 부탁드리며, 필요시

사고후닷컴과 사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당자료등은 추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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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23 03:59

    본 사건 형사문제에 있어서는 1심 재판기록 및 판결문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나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고와 사망 인과관계 불투명 한 상황으로 1심 선고가 되었다면
    형사 항소심에서 특별한 증거가 추가로 입증되지 않는 한 1심 선고결과와  비교하여 특별한 
    선고내용의 변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 중 사고라면 본 사건은 상실수익액 및 장례비는 산재(근로복지공단)처리 하시고
    산재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조언 드리자면 형사문제에 있어서 본 사건은 일반적인 사망사건과 다르고 형사재판 1심 선고후
    위임 되기에 변호사 조력의 의미있어 가해자의 처벌에 목적을 둔다면 기대만큼의 실망이 뒤 따를 수 있음을 참고 하세요.

    위임을 원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유선 상담 하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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