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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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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08:12

교통사고후 문의

조회 수 22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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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제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백화점 판매직(월소득 200)
사고일시 1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부 비골골절 3주진단
콧등 찢어져서 1센티가량 깁음
우측 종골골절 4주진단
양측 슬부좌상
좌측 주관절 염좌
입원기간 2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했고 채권양도통지도 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이며 족부 종골골절은 반깁스를 푼상태
양쪽 무릎과 팔꿈치가 사고후 6주째인데도 별 호전이 없습니다
합의전 지금이라도 MRI를 찍어 봐야 될까요?
동네정형외과에선 찍어서 병명이 안나오면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인정안해주면 제가 부담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족부종골골절은 사고직후 대학병원에서 MRI 찍었습니다)
조만간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할텐데 합의금은 800만원이상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은 3개월이상 못나가게 될거같고 
저는 1000만원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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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12 19:23

    정밀검사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며(합의전)
    본인이 요청하여 이상이 없으면 본인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없으면 생각하는 금액은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입원기간 2달미만을 가정)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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