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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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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61-46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월300~400만원
사고일시 2015년2월16일 오후7시5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시흥시정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타박상 머리타박상.무릎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차량이 횡단보도를넘어서 흰선을 3분에1가량넘어선후 급브레이크를해 져도 급브레이크밟앗습니다.저는 오토바이를 운전중이엿는데요 차량이급브레이크를해 져두 급브레이크를잡앗는데.빗길이라 쭉 밀려서 차량과부딧쳣는데요 이경우에 제과실이 더큰가요? 상대방 차량은 과실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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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17 19:52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제동하였다면 선행 차량의 과실은 20% 정도로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소송 시에 인정되는 과실비율로 보험사에서는 무과실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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