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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19:49

후방십자인대파열

조회 수 32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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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남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38-14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07.22 년 시경
사고지역 광명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십자인대파열
초진진단 12주 추가 12주
2014.11.25 타가건 수술
입원기간 총 1후방십자인대파열
초진진단 12주 추가 12주
2014.11.25 타가건 수술
입원기간 총 100일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방십자인대파열
초진진단 12주  추가 12주
2014.11.25 타가건 수술
입원기간 총 1후방십자인대파열
초진진단 12주  추가 12주
2014.11.25 타가건 수술
입원기간 총 100일이상

사고는 제가 오토바이 직진중이였고 상대방은 
반대편차반에서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앞범퍼에
제 왼쪽 무릎과 충돌 하였습니다.
전 과실이 0% 입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아직 안받았구요
수술후 후유장해는 한시장해인가요? 영구장해인가요?
합의는 어느정도로봐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2.17 20:2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후 장해평가는 무릎의 건측과 환측의 동요를 측정하여 그 동요의 차이가
    5mm 이상인 경우 9.7%, 7mm 이상인 경우 14.5%의 영구장해를 인정합니다.



    9.7%일 때 약 5천5백~6천만 원, 14.5%일 때 약 8천~8천5백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현재 동요를 측정할 수 있는 시점이므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동요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놓으시고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건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으며 사고후닷컴 에서는 소송전 보험사와 소외합의 시도하여 적절한 배상금으로 판단될 때 사건을
    종결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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