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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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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민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65-36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물리치료사/26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북 상주시 상산로 상주백화점약국앞 편도 2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가해자랑 보험사에서 저에게 10% 주장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의 경추,요추 염좌
-2주진단
-17일부터 23일까지 입원
-28만원~3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  2015년 1월 10일 오후 12시 17분경
-사고의 경위 : 편도 2차선도로 갓길에 주차해놓은 제차를 가해자가 주차하면서 앞범퍼를 긁고 내려서 확인 후 그냥 가버려서 블랙박스를 검색해 경찰에 신고 가해자를 찾아 냈고 보험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해서 피해도 크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미수선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다음날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가해자가 병원을 가겠다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본인이 가해자고 내가 운전한것도 아닌데 본인보험으로 처리하셔야죠 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차대차 사고라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이 있으니 해줘야된다고 안해주면 민사소송청구하고 저에게 더 큰 피해가 입을꺼라고 협박하더군요. 그래서 담당경찰에게 문의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 미수선처리 취소하고 16일 수리를 했습니다.그걸로 마무리 된줄 알았는데 1월 23일에 상대방 보험회사(동부화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의료비용을 청구했다고 동부에서는 주차과실 있으니 100% 대인을 처리해줘야된다고 하더군요.

-상해진단서 유무 : 17일부터 22일까지 추, 요추 염좌로 입원치료받음.

-보험유무 : 피해자(동부화재), 가해자 (동부화재)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합의는 저의 차 대물처리는 했고 저는 상해는 받아 들일수 없어 보험접수 않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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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07 23:20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이면 일부 과실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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