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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7 23:36

택시사망사고관련

조회 수 23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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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운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4
연락처 010-9810-94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 연금 월80만원 수령
사고일시 2015-01-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거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 운전자의 신호위반(직진신호 시 불법좌회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에쿠스, 무면허운전)와 충돌하여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소송에 대상이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연락이 오고있는 택시공제조합하고만 가능한것인지..
택시 운전자 관리책임이 있는 택시회사와
사고 당사자인 택시운전자
그리고 무면허로 운전을 한 상대차량(에쿠스, 신호는 지킴)
각각 소송을 하느것은 무의미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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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09 03:00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피고가 되는 불법행위자는 택시측이 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은 택시공제조합과
    형사합의는  택시 운전자와 하면 되겠습니다.

    기재한 내용에 조금의 혼동이 있으나 정리하여 설명 드리면
    에쿠스 차량측에는 민,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망인의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연금 수급권자가 있다면 별도의 청구 의미가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여명기간까지 별도의 청구 및 인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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