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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08:06

자전거 사고

조회 수 24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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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녀(7세)가 약국에서 나와 인도를 가로질러 차도에 있는 제 차를 타러 걸어가는데, 자전거를 타는 고등학생이 갑자기 달려와 제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인도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상황에서요. 경황이 없어서 경찰 신고는 못했고, 고등학생의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왼쪽 경골, 비골 골절 진단(6주)를 받았고, 사정상 입원 치료는 못하고 통원 치료 6주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외반슬 변형의 합병증이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도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 여부는 1~2년 뒤에 알 수 있고, 치료도 아이의 성장이 끝난 이후에 가능하다는 의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아이의 상태는 기브스를 풀었고, 걷는 연습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하고요.
합의금은 어는 정도 요구할 수 있나요? 
아이가 유치원도 못가고 거의 두달 내내 집에서 지내고 부모가 간병하고 지냈습니다. 여러가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고등학생은 실손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부모는 치료비는 준다고 하지만, 합의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라는 것에 거부한다면 제가 추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을 요약하면
1) 합의금의 적정 금액
2) 합의 진행이 어려울시 조치해야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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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10 18:01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원할해 보이나
    후유장해여부 불투명 하기에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여부 고려하여 합의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합의진행이 어렵다면 가해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거주지 인근 가까운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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