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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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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44-45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5년 1월 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진단은 잘 모르고, 10일 입원후 퇴원 후 현재 통원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교통사고 이후로 예민,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하고 지속되어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정신과진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며
치료를 어느 정도 한 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상에 관한 치료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심각한 불안과 예민 증세에 관한 지료에 있어서
가해자의 보험사에서는 정신과 병원의 진료비는 지불하지만,
심리치료 센터의 치료비는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를 정신과 병원의 진료를 받는 것고 많은 망설임과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교통사고에 의한 치료비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은 속상한 일입니다.

궁금한 점은
1.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목적의 심리치료가 정말 자동차보험의 지불이 불가능한 것인지
2.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센터가 아닌 정신과병원의 진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신과병원에 있는 심리치료, 미술치료비는 지불이 가능한 것인지.
3. 이런 부분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진행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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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11 02:19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지불처리는 어렵습니다.


    2. 의사의 오더에 의한 치료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3. 먼저 보험사의 협의하여 보시고 원활하지 않을 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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