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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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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성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82-05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음악강사)
사고일시 13년 9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3년 9월 교차로에서 쌍방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보험에서는 7:3 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6:4로 제가 피해자구요

사고후 왼쪽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2일 입원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RI, CT, 엑스레이 등을 찍었으며 
허리가 퇴행성이 있었는데 사고로 드러나서 통증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구요 사고 후 몇달간은 허벅지도 당길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찌끈거리면서 힘이 풀리는 증상이 있었고 
지금은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는 건 괜찮은데 가방을 왼쪽어께에 매고 오르내릴 땐 한번씩 통증이 있고
달리기나 축구등 운동을 조금 하면 바로 저녁에 아픈 정도입니다. 

작년에 담당자에게서 연락와서 150에 합의 보자는거 아직 아프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고 말았는데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조금씩 좋아지긴 했는데 어느 정도 부턴 완쾌가 안되는 것 같아서 
합의를 보고 운동으로 주변 근육들을 잡아 주려고 합니다. 

근데 합의 보자고 전화를 하니 
제가 쓴 병원비가 240만원이라서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합의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요지는 
1.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합의금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2. 받을 수 있다면 저정도 상황이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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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05 03:12



    일부 합의금은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금액적으로는 30만 원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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