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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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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카를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8-12
연락처 010-9487-70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5. 1. 24. 20:3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자동차운전자이고, 아내가 조수석 동승중이었고 상대차량은 배달오토바이였습니다.
사고장소는 중앙선(2줄)이 있는 편도2차로 왕복4차로 직진도로 었고 저는 1차로 선행주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건너차로에 있는 골목길로 (불법)좌회전하려고 서행하였고 건너편 차로에 차량이 없으을 확인한후 좌회전하는 순간
같은방향에서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저를 추월하려다 제 운전석쪽 범퍼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애초부터 같은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역주행을 해왔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튀어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했었구요.
사고로 제차는 운전석쪽 휀다와 범퍼가 파손되어 견인조치되었고 저와 제아내는 충격으로 목과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있고
오토바이 운전차는 넘어지긴 했는데 오토바이는 긁히기만 하고 멀쩡하며 운전자가 한쪽 다리를 약간 절더라구요.
일단 당시에 제가 놀라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달려가 괜찮은지 묻고 우선 치료를 하자고 했더니 서로 자기차량 수리를 자기가 부담
하는걸로 하고 없던걸로 하자구 하더군요
일딘 양쪽 보험사만 불러 얘기를 했더니 저희측 보험사는 제가 피해자이며 과실이 3:7에서 4:6정도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대 보험사측은 과실비율로 처리하자고만 하더군요
아직 경찰신고는 없었구요.
사고 당시 제차는 운전석쪽 앞바퀴가 막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아마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원할 것 같은데 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고, 경찰신고하는게 좋은지,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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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26 00:37

    과실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가리고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판정에 불복 한다면
    이와같은 사고는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대비 무리가 있기에
    금융감독원의 과실분쟁조정을 가입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음 참고
    하시고 나머지 도움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피해보상 청구를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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