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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26 00:37

과실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가리고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판정에 불복 한다면
이와같은 사고는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대비 무리가 있기에
금융감독원의 과실분쟁조정을 가입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음 참고
하시고 나머지 도움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피해보상 청구를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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