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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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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22:14

법인택시와사고

조회 수 23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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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계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60-02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수업
사고일시 2015.1.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유성구도룡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2015.1.18일 21시57분경 사고입니다.
직업이견인업이라서 견인을하기위해 사고차후미에 정차되있는상태였습니다.
눈이오는날씨였지만 그 구간만 유독빙판이심해 주행중인택시가 전방에 사고현장을 늦게발견하고
제동을 했지만 노면이 빙판길이라 미끄러지면서 우측인도및 가로수로 충격후 제차까지추돌한사고입니다.
사고당시 보험접수를위해 법인택시운전자가 관계자를 연락하였지만
회사측은 늦은시간이라 나올수없는 상황이라하여 제보험회사를 접수해서 현장조사만해놓은상태였습니다.
사고후 10일이 다되어도 연락이없자 제보험회사에 연락을해보니
택시회사에서는 그 당시 택시운전자말만듣구 차량파손도없는데 무슨보험접수냐?
이런소리를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저는 차에타고있지않는 상황이라 경찰쪽에서는 인피가없는 상황이라 사고접수도 안된다고합니다.
택시회사측에서는 사고가났으면 직접차량을보러와서 파손이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지도않고
당시기사님말만듣고 파손이있다 없다  단정 지은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이렇게 사고후 접수를 못받고있을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민원처리는 어디에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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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26 23:04

    경찰에 신고 하시고 견적서등을 제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대물)측임을 입증받아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공제조합 민원제기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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