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1.27 06:43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조회 수 42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욱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2
연락처 010-5844-23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늑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 흉곽 후벽의 타박상
초진주수 : 6주
수술없음
입원기간 : 6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500만원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아래 첨부 자료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입니다. 제가 스캐너가 없어 다른 곳에서 저장후 갖고왔는데 거꾸로 저장이 되어있네요

죄송합니다. 보기에서 '보기회전'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자료에서처럼 어머니께서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녹색불이 깜빡거리거나, 녹색신호등으로 바뀌자마자가 아닌)상태

에서 운전자의 과실로(운전자가 녹색 신호등 못 본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단 가해운전자가 음주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늑골골절등의 6주 진단을 받으시고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자료실에 올려주신 채권양도 통지와 형사합의서 등 자료 유용하게 잘 보았습니다.

우선 형사합의에 관한 질문사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보장내용중에 형사합의금 및 벌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를 대신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의 합의 내용을 보장해 주는 범위에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인지요? 결론적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시 형사합의를 보험회사가 하는 것인지 가해 운전자가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가해운전자는  병실로 문병

온적도 없고  상태를 묻는 전화한번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이란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미합의시의 벌금 범위에서 합의시의 벌금 범위의

차액이 형사합의금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같은 경우 미합의시의 벌금과 합의시의

벌금 차액이 얼마나 될런지요?? 물론 가해운전자가 어떠한 연락도 취해오지 않는 이상 저희가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점은 올려주신 글 중 '형사합의란?'이란 글에서 대략적인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라는 주제에 대한 글에서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50~80'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 다다음 문단에서 벌금이

1주의 50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내용간의 모순이 있는 듯 싶어서요. 벌금이 1주당 50이고 합의금이 한주당 50~80이

라면 가해자는 합의의 유인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자료실에서 녹색신호등 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 보행자의무위반은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사고원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뒷면

사고개요에는 녹색신호등 상태에서 사고났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후유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부이시고 연세가 60이 넘으셔서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표기란에는 특정보험사가

이 글을 접할수도 있을 듯 싶어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표기했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단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2주전 보험사에서 합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물어왔지만

치료 끝나고 말씀 나누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상황을 감안한다면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금은 대략 어는 정도 선이 합리적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1.27 18:48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지라도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합니다.
    즉 운전자 보험에서 대신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벌금은 별개의 부분으로 생각함이 합당하며
    이 부분은 질문자께서 홈페이지 내용과 해석을 달리 함으로 보여지며
    벌금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종합보험가입유무,11대 중과실 병합여부,과거 전과 혹은 동일전과 여부
    피해자측의 진정서등에 따라 큰 차이로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사실확인원은 바로 잡을 피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가 모두 종결 되었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실제 소득이 없으시다면 200~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해 보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