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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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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23:43

3중 추돌 문의

조회 수 24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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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정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49-08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 / 3600만원
사고일시 2014.11.13 년 시경
사고지역 82번 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기신체사고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반월상 연골 파열
- 초진주수 : -
- 수술유.무 : 유
- 입원기간 : 3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차량 급정거로 인하여 제가 앞차를 충격을 가하였고

그후 뒷차량이 제 차를 충격을 가한 3중 추돌 사고입니다.

현재 앞차량에 대하여 대인 대물은 제 보험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무릎 수술을 받아서 3일 입원 하였고 현재는 집에서 쉬는중(회사 개인 연차 소진 중) 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저에게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하면  뒷차에서 대인 처리 및 합의금 100만원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자동차상해 접수하여 50:50으로 해결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

자동차 파손여부는 뒷부분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수술받은 무릎에 기왕증 이력이 있습니다. 3년전에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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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8 00:19

    기왕력이 있다면 상호 조금씩 양보 하면서 원만히 해결점을 찾아 보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하시고 본인이 결정하여 원만히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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