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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1.29 02:55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5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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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창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74-66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통장으로190 만원으로들어옵니다.
사고일시 2015.01.08 오전8시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종로2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슬관절 상위 경골복잡 골정
지단12주
현제입원중에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직원이 와서1000만원에 합의보자고합니다
재가알기로는저는 장애진단도나온다고하였읍니다 
보험회사는2~3년 장애라고합니다
1000만원이면 말도안되는 합의금같으데요  ......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고경위는 편도4차로도로에 저는오토바이4차로 로직진중3차로주행중인자동차가
급차선변경으로 우회전해서골목으로들어갈라하다 저하고사고가낫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1.29 03:1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군요..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을 후회 할 수 있으니 조심 하시고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처리를 강력히 권유하여 드립니다.

    병원에서 영업 하시는 법률적 대리권 없는 자칭 전문가 검증 필요하며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시에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왜 존재 하는지를
    마음 깊숙히 느끼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 사건 굳이 조기합의를 해야 한다면 최소 3천만원은 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굳이 조기합의를 해야 한다면요.....
    또한 조기합의시에는 단서조항은 필수가 되어야 하며
    피해자측에 법률적으호 전혀 하자 없는 깔끔한 단서조항이 기개  되어야 함을 반드시 명심 하세요.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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