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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05:31

가해자가불법유턴

조회 수 23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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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석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28-55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장비기사(300)
사고일시 2015년1월26 년 시경
사고지역 현대자동차 출고장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의염자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월요일에 저는직진으로가고 있는대 가해차량이 갑자기불법유턴을 하는바람에 사고가났습니디  현제 목이랑 왼쪽팔이너무아파서 입원중이고요  제 가운전한차는 사촌형차마티즈고 차가앞쪽이 만이부셔져서패차입니다오늘그쪽보험사에서 왔습니다 합의이야기 하셔서 일단 치료부터받고 나중에이야기하자고했습니다 전치2주나왔고요 월300만원소득입니다 이럴때는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1.29 18:34

    입원을 하지 않고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득은 합의금 산출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1~2달 정도에 치료가 종결되면 100만원 이하의 합의금이 보편적인 처리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소송기준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기에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함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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