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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 08:00

이면도로 교통사고

조회 수 4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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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동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10-08
연락처 010-5211-67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20/3/1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사고내용의 앞부분이 있어야 상황파악이 잘될거같아 앞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A/S직원으로 A/S방문차 건물 주차장에 주차중이였는데 약속시간보다일찍도착하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기중인상태에서 1층사장님이 차량을빼달라고말씀하셔서 건물에A/S왔다라고 안내했지만 그래도 차를빼라고 하셔서 차량을 주차장밖으로 이동했는데도 1층사장님이 주차를 안하실길래 창문을내려 주차하시라고말씀을드렸는데 지인차량도 올거니 차량을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해라하셔서 볼이있어서왔고 차량을 멀리주차하면 A/S시 필요한 공구때문에 어렵다 30분만 주차를 하겠다고했으나 지속적으로 짜증과 함께 차량을빼라고하셔서 제가 내려서 1층사장님차앞으로가서 상황설명을 하는중에 막무가내식으로 말씀하시고창문을닫고알아서하라고하셔서 전A/S요청한분에게 전화를 할려고하는찰라 1층사장님이 차량으로 저를들이 받았습니다.그후 차량에내려서 저를 부축할려했으나 전 허리랑발목아파서 짜증을잠깐냇는데 그짜증을 냈다는이유로 구급조치는 전혀없고 그냥 지인분과 주차후에 가게오픈준비를 하셔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경찰이와서도 전혀 미안하다는사과없이 그냥 아프면보험처리 받아라고만 하고 전화한통도없습니다. 전 전치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뺑소니도 가능한가요.?보험사에는 접수간된상황인데너무너무 분하고 A/S직원이라고 갑질하신거같아 분통이터져 잠도안옵니다. 이런경우는 따로 어떤조치를 취해야 진심어린 사과를받을수있을까요.?


진심어린 답변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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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4.15 19:39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뺑소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해자가 중과실 및 기타 형사 처벌될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처리 하고

    공소권이 없게 되므로 스스로 사과한다면 모를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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