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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04:09

한지훈

조회 수 4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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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른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1년 이상
사고일시 2020022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의왕시 ICD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확정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 0~20퍼센트로 알고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2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1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 나머지는 타박상
5주

처음 사고 후 2주 수술 후 약 4주 입원 총 6주
잘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얘기는 없었고 현재 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이동 ICD사거리에서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며 나왔고 포크레인이 청색 화살표입니다.


당시 신호는 빨간색 화살표 기준 직좌 동시신호가 주황불 이였고 횡단보도 신호는 꺼진 상황에 사거리에서 출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고 당시 신호는 청색 화살표 기준 우측 직좌 신호였고 상대 포크레인의 유턴은 좌회전 신호시 보행신호시 유턴 이였지만 둘 다 해당이 안되는 상황이였고 유턴 점선 전에 중앙선에서 유턴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처음에 cctv확인 후 저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상대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며 저 혼자 신호위반이라고 결정 하고 조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체계를 다시 확인해도 포크레인이 신호위반이 확실해 전화상으로 따지자 10분동안 얘기하니 결국 양측 신호 위반으로 변경했습니다.(이때 당시에는 사고지점이 큰 차량이 많아 유턴차선이 길어 중앙선을 밟은지 몰랐고 당시 경찰과의 통화 녹음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 해보니 제가 신호위반하고 횡단보도로부터 70미터 주행(유턴차선 약 50미터) 후 사고가 난거를 경찰이 알고도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고만 합니다.경찰측 입장은 해당 장소 유턴구간은 대략 50미터 제가 신호위반을 하고 대략 70미터 주행이라고 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유턴은 길게 잡아 50미터까지가 가능 구간인데 저는 70미터를 주행했는데 상대가 중앙선 침범했다고 볼수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초진 전치 5주가 나왔고 깁스를 통해 보존적 치료를 1달정도 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뼈가 틀어졌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3월 30일 수술하고 수술일로부터 6주 진단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폐차이며 포크레인은 전혀 이상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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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4.28 22:06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턴 구간 전에서 유턴을 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여 재조사받을 수 있으며 한정적인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있는 업로드 파일은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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